1. 근로자 고○○○는(여, 1962년생) 만 59세가 되던 해인 2022년에 5월경 전날부터 지속된 오른쪽 옆구리 통증 및 혈뇨를 주소로 지역병원 내원하였다. 지역병원 내원 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신우암으로 진단되었다.
2. 근로자는 200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3년간 조선소 내에서 페인트 도장작업(터치업)을 수행하였고 실제 근무이력은 약 7년 8개월로 확인되었다.
3. 국제암연구소는 신우암의 비직업적 요인으로 아리스크토산, 페나세틴, 흡연 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발생기전이 유사한 방광암의 직업적 요인으로 도장 업무를 충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고된 연구들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방광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4. 근로자는 여러 조선소 내 선실에서 도장작업(터치업)을 수행하며 페인트, 경화제, 신너 등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유기용제에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미만 수준에서 계속 노출은 된 것으로 판단되며,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신우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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