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OOO는 만 39세인 2012년 3월 26일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9월부터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 협력사업장에서 선박엔진 조립 및 세척·방청 작업을 총 8년 3개월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들로 농약,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중독, 망간, 납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보고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유기용제 노출이 동반된 경우였다.
4. 근로자가 8년 3개월 동안 선박엔진 조립 및 세척·방청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의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호발연령인 50세 이전에 발생한 조기 발병 파킨슨병으로 유전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특진에서 파킨슨병의 조기 발병에 관여하는 GBA 유전자의 이상이 확인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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