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OOO은 □사업장 소속으로 2013년 11월부터 ▽공장 내에서 프레스품(가스켓)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5.2(규격) 하우징의 제품 검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였다.
2. 2023년 3월 우측 전완부의 발진으로부터 시작한 손과 전완부, 그리고 우측 옆구리의 부종과 경화반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2023년 6월 20일 국소 피부경화증을 진단받았다.
3. 국소 피부경화증의 병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리규산 분진, bis(4-amino-3-methyl-cyclohexyl)methane,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된 후 국소 피부경화증이 발생한 사례보고가 문헌에서 확인되었다.
4. 근로자의 업무 중 방청유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업무에서 국소 피부경화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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