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품 세척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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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OOO(남, 1965년생)은 만 56세가 되던 2022년 7월에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O사업장까지 약 13년간(휴직기간 제외) 산세척 및 피막 처리업에서 근무하였다. 3.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제한적 근거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스티렌이 있다. 4. 근로자는 약 13년간 산처리 공정에서 강판 세척 및 피막 코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었고, 비정형 작업에서 고농도 노출의 가능성도 있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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