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OOO는 2020년 소세포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신청인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프레스 작업, 2001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플라스틱 사출 작업,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자동차 정비,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동차 검사 및 정비, 2013년부터 발병까지 건설기계 및 차량에 대한 검사, 정비 및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신청인의 전체 직력의 작업환경 상 노출 가능한 직업성 유해인자는 1,3-부타디엔, 벤젠, 디젤배출물질,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이 있으며, 신청상병과 연관성이 확인된 유해인자는 1,3-부타디엔과 벤젠이다.
4. 신청인은 사출작업에서 일부 1,3-부타디엔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은 높지 않다고 추산되며, 사출, 자동차정비/검사, 비파괴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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