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OOO은 만 33세가 되던 2022년 12월 29일에 비호지킨림프종(burkitt non-Hodgkins lymphoma stage1)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2년 6월 O자동차 △공장 내 사내 협력사에 입사하여 2017년 6월까지 5년 동안 버스 도장부 소속 공용라인에서 깔판작업, 실러도포, 에폭시퍼티 도포, 샌딩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O자동차 △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약 1개월간 연수교육 후 상용엔진 2부 전입 후 실린더헤드B파트 및 크랭크B파트에서 가공작업을 상병진단 전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비호지킨림프종 발생의 직업적 원인으로 보고된 노출은 벤젠(benzen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메틸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MC), 소방관, 1,3-부타디엔,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X선 및 감마선 등이 있다.
4.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는 약 1년간 8.91 ppm(현재 노출기준대비 89%)의 TCE, 약 1년간 6.17 ppm(현재 노출기준대비 12%)의 MC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선행문헌 검토 결과, 두 노출의 누적 노출량은 비호지킨림프종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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