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OOO은 1974년생으로 만 47세인 2022년 9월 14일에 소포성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4월에 □자동차 ◎공장 내 사내 협력사에 입사하여 10년 9개월 동안 소재공장에서 탕구절단 및 후처리사상 업무를 수행하다, 2015년 1월에 □자동차 ◎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트럭의장부 중형샤시 4B그룹 주입공정에서 약 3년 8개월 동안 주유 및 파워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등을 주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버스차체도장부에서 약 3년 10개월간 마스킹 및 도장 스프레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는 비호지킨 림프종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벤젠(benzen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소방관, 1,3-부타디엔,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X선 및 감마선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최대 0.48 ppm·year로 낮은 수준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벤젠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TCE, MC의 경우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소포성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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