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000은 1993년 △사업장 소속으로 섬유 코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0사업장에서 섬유 텐타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근무 경력은 26년 1개월이다.
2. 제출된 유전자 검사 및 임상 기록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질환은 유전성 질환인 제1형 근긴장성 디스트로피(DM1)로 확진되었으며, 해당 질환의 후천적 요인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에서는 환경적, 직업적 요인을 포함한 후천적인 요인은 밝혀진 바 없다.
3. 근로자 000은 섬유 공정에서 약 26년간 근무하며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나,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0사업장의 2010~202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유기용제 노출 수준은 기준치의 10% 미만으로 낮았다.
4. 근로자 000의 유전자 검사 및 과거 의무 기록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질병은 유전적 원인에 의한 제 1형 근긴장성 디스트로피(DM1)로 확진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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