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2022년 2월 24일 만 54세의 나이에 △대학병원에서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C19)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3년 5월 0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생시점(2022년 2월)까지 28년 10개월간 타이어(PCR, TBR) 성형공정에서 성형사로 근무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에서 직장암과 연관된 직업적 유해인자 중에 제한적인 근거를 가진 인자는 야간교대근무, 석면, X선 및 감마선이 있다고 하였다.
4. 근로자는 성형사로 근무하면서 28년 10개월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후 1999년까지는 3조3교대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4조3교대로 바뀌었는데, 3조3교대 시절에는 월 1회 휴무도 쉽지 않을 정도였고, 4조3교대가 되면서 월 4~5일(7~8일)의 휴무를 가졌다고 한다. 그 외 복합유기용제에 지속 노출되었고, 석면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있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