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000은 55세가 되던 해인 2021년 10월 8일에 담도암으로 진단받았다.
2. 0사업장에 1987년 10월에 입사하여 34년간 엔진착화검사 및 도장 검사반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디클로로메탄(MC), 1,2-디클로로프로판(DCP),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비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간흡충 감염,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감염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대형차 엔진의 착화 성능검사(약 12년 1개월간)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과거 문헌고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TCE 노출과 상병 발병과 업무관련성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디클로로메탄(MC)은 불검출이거나 노출기준(TWA 50 ppm)의 4%미만 수준이었다는 점, 선행문헌에서 1,2- DCP(디클로로프로판)은 TCE, MC 대체체로 공급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디클로로메탄과 1,2-DCP(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문헌에서는 이 두 물질로 인한 직업성 담관암의 발병이 고농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상병 발병과 이 물질들의 노출 간 업무관련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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