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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원계획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금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 및 운수·창고업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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